④ 이익원용 진술
원용 진술
인부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성립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한다고 진술하는 경우, 증거공통의 원칙상
이익으로 원용한다는 진술은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, 당사자의 원용이 있는 상대방 제출 증거를 배척하기
위하여는 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익이 있으므로(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0다1030 판결) 이를 기재하는 것이 옳다.
인부요지란에 '성립인정, 이익으로 원용' 방식으로
기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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